<p></p><br /><br />다음 소식입니다. <br> <br>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, 고유정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도 철저히 얼굴을 가려왔죠. <br> <br>그런데 고유정이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5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후에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철저히 얼굴을 가렸습니다. <br><br>경찰에 줄곧 "아들을 위해서라도 얼굴만은 공개할 수 없다"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그런데 고유정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"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"는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신상공개 결정 이틀 뒤입니다. <br><br>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법원에 "신상공개 결정 자체를 취소하라"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겁니다. <br><br>법원 관계자는 "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건 고유정이 처음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"법원은 고유정을 상대로 소송 이유 등을 물으려고 했지만, 고유정은 소송을 제기한지 사흘만에 돌연 취하했습니다." <br><br>소장을 접수한 지난 7일 오후, 자신의 얼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자 소송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[김상균 / 변호사] <br>"양형에 있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서 취하를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이런 가운데, 고유정의 엄벌을 촉구하며 살해된 전 남편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> <br>참여자가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손진석